서울고법, 월성 원전 1호기 운영 중단 신청 기각

카테고리 없음|2017. 7. 6. 00:34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중지해 달라며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온라인매체

edited by kcontents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는 3일 강모씨 등 2167명이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운영을 정지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감안해 월성1호기가 사고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수준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에서 월성 1호기가 현재 상태로 계속 운전하는데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지난 5월 1분간 전원공급이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자로 안전정지계통이 정상 동작해 월성 1호기를 안전하게 정지시켰고 그로 인한 방사능 누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월성1호기가 사고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1월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오종찬 기자


재판부는 또한 경주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 사고 우려에 대해 “원자력발전 특성상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우려에 수긍이 가는 측면은 있지만,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하고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주에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600회 이상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으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월성 1호기에 사고를 유발할 대규모 지진 발생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강씨 등 월성 원전 1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에 노출돼 갑상선암 발병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가동을 중지해달라며 지난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원전 사고가 날 경우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등 중대한 손해를 입게될 뿐 아니라 월성 지역에 다수 원전이 밀집해 있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이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효진 기자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3/2017070302372.html#csidx35809d9e29742d8843b210e2b1a0ffd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