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 건설현장 '안전모 미착용' 퇴출된다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17. 7. 5. 10:44
이달부터
과태료도 부과
이력 관리 서울시 시행 건설현장 근무 못해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는 즉시 공사장을 떠나야 한다.
출처 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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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안전고리를 매지 않은 근로자는 현장에서 바로 퇴출하고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또 이력을 관리해 서울시 시행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다.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관련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이다.
시는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수시로 점검을 벌이는 한편,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과 심리상담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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