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알박기?..."靑 앞길 불법천막 끈질기게 재설치"

카테고리 없음|2017. 6. 26. 12:17


그늘막·빗물 가림막 핑계대

세 번째 철거땐 공무원과 몸싸움

"공권력을 보란 듯이 무시해"

좌익 정권 불구 '코스프레'...너무 행복에 겨워서?


   지난 24일 오후 4시쯤 청와대 종합관광홍보관 '사랑채' 인근. 청와대 담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인도(人道)에 민노총 소속 금속노조 조합원 20여 명이 비닐을 이용해 천막 한 동을 세웠다. 


25일 오전 11시 10분쯤,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청와대 담에서 약 100m 떨어진 인도에 

불법 설치된 민노총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edited by kcontents


지난 21일 밤, 22일 오후에 이어 똑같은 장소에 세 번째 천막을 친 것이다. 종로구청은 25일 오전 11시쯤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이를 다시 철거했다. 그 과정에서 구청 직원과 민노총 조합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청와대 앞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청와대가 26일부터 24시간 개방하기로 한 청와대 앞길에서 50m 남짓 떨어진 곳이다.


민노총은 앞서 두 번은 "햇볕을 가리겠다"며 천막을 쳤고, 그때마다 종로구청이 철거했다. 24일 비가 내리자 이번엔 "비를 막아야 한다"며 또 천막 설치를 강행했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서던 경찰이 "불법"이라고 경고했으나 소용 없었다. 경찰은 "도로 위 불법 시설 단속 권한이 관할 구청에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차도·인도를 불문하고, 도로 위에 천막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은 것은 모두 도로법(74·75조)을 어긴 불법 시설물이다. 단속과 철거 권한은 구청에 있다.




민노총이 같은 장소에 세 번씩이나 불법 천막을 설치하자, 종로구청은 난감해하고 있다. 철거 때마다 불법임을 노조 측에 설명했는데도, "공권력을 무시하며 보란 듯이 천막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민노총 조합원 20여 명은 25일 천막이 철거된 후에도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요구에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스피커로 노래를 틀자, 행인들이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6/2017062600079.html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