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일선 건설현장 실효성 없어


기재부,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접수 신청

단 1건의 신청도 없어

한국건설경영협회, 

기재부에 ‘현실성 맞춰 개정’ 건의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따른 계약금액 변경 등

총사업비 조정 비용대상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요청

 

   공공건설사업에서 올해 초 부터 추진 중인 ‘총사업비관리지침’이 일선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건설신문


관련기사

개정 된 총사업비 관리지침 깐깐해진다더니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948

근로시간 단축?…건설업계 "간접비 지원부터 해결해야"

http://conpaper.tistory.com/51031

edited by kcontents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접수했지만 단 1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


최근 한국건설경영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관리지침을 현실에 맞춰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자율조정 항목’이란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한 뒤, 사후에 기획재정부가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이다.


그 동안 건설업계는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조정이 자율조정 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발주기관들이 기재부와 사전협의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꺼릴 수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협회는 올해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된 사업에 대해서도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계약금액 조정대상 공사를 올해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로 한정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배제시키는 결과는 물론, 공공 발주기관들이 계약금액 조정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소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총사업비 조정 사유에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포함해 줄 것도 요구했다.




총사업비 조정 사유를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한정하는 것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 문화재출토, 민원 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사업비 조정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총사업비 조정 비용대상에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총공사원가의 9%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간 대등의 원칙이라는 계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협회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신청횟수와 신청시기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조기 준공시 공사비 감액 정산 의무화 규정 삭제도 건의했다.


총사업비 조정 신청을 준공일 전년도 5월31일까지 1회로 제한하는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인해 조정 신청 후 다시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조기 준공시 일률적으로 공사비 감액 정산을 의무화하는 규정 역시 국가계약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공기단축 권장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협회는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과 함께 일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업무수행의 공정성’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공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보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없이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세윤 기자 건설기술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