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건설업계 "간접비 지원부터 해결해야"



국회, 68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감축 법안

건설업계 미칠 파장 논란


   국회가 68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논의하면서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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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데, 그에 따른 간접비를 얼마나 인정하고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해묵은 과제다. 노사정 의견 차이가 첨예해 수년 간 협의가 진전되다가 엎어지는 일이 되풀이됐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근로시간 단축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도 28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다. 


건설업계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다.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추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 근로시간에 맞춰 공기를 재산정하고, 기존 공기보다 늘어나면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인건비와 임차료, 금융비용 등 간접비가 증가한다. 자재나 장비 보관 인력 등 중단된 공사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통틀어 간접비라 한다. 


문제는 이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다. 건설업계는 발주처가 이를 인정하지 않리 경우 그 부담을 시공사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한다. 현재 법적으로도 시공사에 불리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 


실제 그동안 간접비 부담과 관련해 발주처와 시공사 간 법정 다툼도 적지 않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 발주의 대규모 공사에서도 이런 갈등이 종종 벌어진다. 발주처는 공사도 안했는데 돈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건설사는 공사 중단의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는데 간접비를 자신들이 책임지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 부딪히는 경우다. 


이런 경우 대개 ‘을’인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간접비에 대한 성격과, 비용 지원과 관련한 법적 지침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접비 지원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되는데, 현재 명문화된 세세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확정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 상승분을 공사 원가에 반영하도록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간 공사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는 지난해 말 관련 지침에 대한 논의 끝에 올해부터 입찰하는 공사에 한해서는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그런 건설업계에서는 아직 관련 규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 9항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해 협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총사업비 조정은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1회 신청할 수 있고 공기연장의 책임소재와 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총사업관리과 조성철 과장은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혼재돼 있는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등 지침을 개선해 올해 입찰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 특성상 강수와 기온 등의 영향으로 근로 여건이 불규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고운 기자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8/2017032802148.html#csidxe88ed1441719e338193e1b1890db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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