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축, 무자격자 시공 대책 세워야"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자격자가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매우 불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자격자가 집을 짓는 것이 매우 자유롭다.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보면, 661㎡(2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나 495㎡(150평) 이하의 상가빌딩 등은 건축주의 직영 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건축주가 기술능력을 갖추었는가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즉 무자격자의 시공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해당 규모의 건축허가 통계를 보면, 2016년의 경우 건축주가 자신을 직접 시공자로 신고한 비중은 전체 13만2781동(棟) 가운데 10만6819동으로, 80.4%나 된다.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의 91%, 다가구주택의 85%, 상업용 건물의 85%에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하지만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급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무면허 업자나 개인에게 불법 도급하여 시공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탈세에 있다. 서류상으로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신고할 경우,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가 누락된다. 건축주는 비용을 아끼고, 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된다. 실제 시공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다. 준공 후에 다량의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시공자가 잠적하거나 하자 보수를 기피할 경우 하자 보수가 어려워진다. 시공자가 드러나지 않으니 공사 관련 각종 보증을 받기도 어렵다.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면허 취소나 행정 처벌이 어려워 부실시공이 방조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건축주 직영 시공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




이제는 중소 건축공사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불법 시공을 양성화하고, 시공자를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한다. 건축주의 기술능력을 검증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하자 보수 책임자가 명확해지고, 부실공사나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 소위 '집장사'로 불리는 개인사업자들도 시공 자격 검증을 통하여 양성화해야 한다. 물론, 부가세 등이 추가되어 건축 비용은 상승할 수 있지만 이를 새로운 부담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건축주 직영 공사에 대하여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3/2017061303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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