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레미콘 등 불량 KS인증제품 유통근절 시판품 조사 실시


6~7월 중 레미콘, 콘크리트블록, 위생도기 등 

20개 품목 227개 업체 대상 

인증 취소 업체, 생산 판매 완전 중단

개선명령 처분업체, 

기준 미달사항 개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17년 상반기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다수 제기된 레미콘, 철근 등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20개 품목 2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참고자료] 출처 부산일보


조사 내용

출처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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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조사대상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통해 요청해 온 레미콘, 전선관, 블록 등 8개 품목 125개 업체와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강관, 위생도기, 거울 등 12개 품목 102개 업체이며, 조사를 통해 불량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의 시중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제품심사(시판품조사)는 시중 또는 공장에서 채취한 제품의 시료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분석결과에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공장심사(현장조사)는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시판품조사 결과, 불량 한국산업규격(KS)제품 생산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표시정지(1개월, 3개월, 6개월),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3개월, 6개월), 개선명령 등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1조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참고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해당 한국산업규격(KS)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고,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기간 해당 한국산업규격(KS)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정지되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pdf 파일  0608(9일 조간)표준조정과, 레미콘등 불량 KS인증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시판품 조사.pdf [27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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