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무혐의 결정 뒤집고 대우건설 손 들어줘

카테고리 없음|2017. 6. 7. 22:50


대우건설 수원 광교 현장 안전관리비 비자금

공무원에 뇌물 제공 실태


   대우건설 수원 광교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한 실태(경향신문 4월10일자 1면 보도 [단독][건설업계의 민낯]①비자금 쌓는 건설현장)를 고발한 해고 노동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에 대해 검찰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고 사용자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을 명확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우건설 수원 광교 현장에서 집행한 비자금에 대해 현장감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노동부와 시청 공무원들에 제공한 뇌물을 

비롯해 비자금 집행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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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비자금을 과다조성한 이유로 2015년 6월 해고된 대우건설 수원광교 현장 전 관리차장 ㄱ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ㄱ씨)는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정 협력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해당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비위 행위를 가볍게 처리하면 내부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ㄱ씨가 비자금을 과다조성해 이중 일부를 개인적 이익으로 챙겼다는 대우건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이유로 대우건설이 ㄱ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피의자(ㄱ씨가)가 현장소장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해 현장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협력업체 사장과 현장소장 임모씨의 행정법원 증언, 2명의 현장소장 사실확인서등의 기재 내용이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며“고발인 추측 진술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비자금의 조성 경위 및 사용처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정반대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통상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만한 비위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해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검찰수사결과를 존중해온 관행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은 다소 이례적이다.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는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노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어느 쪽도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면 법원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는 불기소 이유서”라며“법원이 검찰 수사결과를 배척하고 사용자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원이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 일방의 주장에만 기초해 비자금의 개인유용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개인유용과 관련, “원고가 감사팀에 7000~8000만원의 반납 의사를 밝힌 점 역시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소지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인사위원회 후 사측에서 7000~8000만원을 환수하면 형사고소를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해서 듣기만 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비자금 내역 대부분이 검찰수사를 통해 유관부처 공무원에 대한 뇌물 등에 사용됐음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ㄱ씨가 독단적으로 개인이익을 위해 비자금을 과다조성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거리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2013년 4월~2014년 12월 사이 ㄱ씨가 광교현장에서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1억3500만원의 사용처다. 검찰은 1억3500만원중 5000만원은 협력업체 사장이 ㄱ씨로부터 빌린 돈을 되갚은 것임을 확인했다. 나머지 8500만원도 대부분 사용처를 파악했다. 먼저 공사초기 현장소장 임모씨(3880만원)와 후임 현장소장 남모씨(1900만원)가 2015년1월 회사 감사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모두 5800만원의 비자금 사용처가 자세히 나타나 있다. 여기에 ㄱ씨는 해고통보를 받은 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80만원의 비자금리스트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ㄱ씨가 제출한 비자금 리스트를 기초로 2014년5월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후 대우건설로부터 부터 뇌물을 받은 근로감독관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이 ㄱ씨 개인 유용 가능성을 주장해온 8500만원의 비자금내역중 대부분이 검찰수사를 통해 공사현장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실탄’으로 사용됐음이 드러난 것이다.동시에 수원 광교현장에서 발생한 비리를 ㄱ씨의 개인비리라고 주장하던 대우건설이 거꾸로 조직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궁지에 내몰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도 최종변론을 한 차례 더 열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대우건설의 패소와 대우건설 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법원이 예상을 깨고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 흐름이 다시 바뀌었다.


행정법원은 검찰수사를 통해 비자금의 사용처가 드러났음에도 “원고(ㄱ씨)가 일관성 있는 소명을 하지 못했고 그 소명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ㄱ씨가 협력업체예 특혜를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비자금을 챙길 만한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찰 결정을 뒤집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ㄱ씨가)안전협력업체의 수주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사용자 주장을 기초로 “(ㄱ씨가)안전시설물 업체를 선정하는 총괄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사용자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막연한 심증만에 기초해 노동자를 해고한 사안에서까지 법원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무시할 경우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ㄱ씨가)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현장운영경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 징계(해고)사유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법원이 검찰 결정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통해 밝혀낸 사실을 법원이 명확한 반증도 없는 상태에서 뒤집는 것은 사법권력의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ㄱ씨는 “비자금 집행의 특성상 근거자료가 남지 않아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챙겼다는 대우건설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자금 사용처를 밝혀냈는데 법원이 검찰보다 대우건설 주장을 더 신뢰한 것 같다”며“이런 식이라면 ‘원님재판’이나 다를 게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71637001&code=940100#csidx816ec62677024b18e6df11bed9a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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