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만명 시대..."치열한 생존 경쟁"
법무법인 끼면 50만 → 120만원
수수료 제하고도 2배 더 받아
치열한 시장 경쟁 속 변호사 가세
법무법인들이 떼인 돈이나 합의금을 대신 받아 주는 ‘채권추심’에 이어 수수료 수십만원짜리 작은 교통사고 합의금 대행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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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만명 시대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합의금에 적용하는 ‘고무줄 잣대’도 이런 현상을 부추긴다. 보험사가 개인에게는 합의금을 적게 주려 하면서 변호사가 나서면 제대로 보상해 주는 식이다.
6일 만난 자영업자 양모(31)씨는 “교통사고로 상대 측 보험사와 수없이 조율해도 합의금이 50만원 정도였는데 법무법인을 이용하니 120만원으로 올랐다”며 “상대에 따라 합의금을 다르게 주는 보험사가 괘씸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달 초 서울 한강대교 북단에서 신호대기 중 뒤따르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받혔다. 핸들에 머리를 부딪쳤지만 외관상 드러나는 상처는 없었다. 차량의 번호판과 범퍼가 깨졌고 전조등도 빠졌다. 100% 상대 과실이었지만 상대 측 보험사는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았다. 양씨가 항의하자 보험사는 30만원을 권했고 끝내 ‘50만원이 상한선’이라고 제시했다.
양씨가 찾아간 변호사는 “바로 100만원 이상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그 이하면 수수료를 안 받고 이상을 받으면 ‘수수료 20만원’을 제안했다. 변호사에게 맡긴 지 3일 만에 양씨의 통장에는 수수료 20만원을 제한 100만원이 입금됐다.
사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다. 따라서 합의금은 보험회사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상한선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보험사의 제안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결국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예전에는 교통사고 규모가 작으면 변호사들이 합의 대행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가벼운 사고에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워낙 업계가 치열해진 탓 아니겠냐”고 말했다. B법무법인 보상센터 관계자는 “보험사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급 기준을 만들고 최소한의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보험법이나 법적 개념을 모르는 개인은 보험사와의 합의금 협상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률사무소에 교통사고 합의금 대행을 맡겼다는 회사원 이모(48)씨는 “당시 전치 3주 부상을 당했는데, 수수료를 떼고도 기대했던 것보다 2배가 넘는 합의금을 받았다”며 “보험사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니 고객들은 원래 받을 돈을 받기 위해 법률 수수료를 내면서도 이를 오히려 이익으로 생각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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