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최초교육, 8월31일까지 연기 신청을"


”해외출장·연수·출산 등 사유발생일

5월22일 이전에 해당 건설기술자

연기신청서 

건설기술인협회에 접수해야


  해외출장·연수·출산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오는 8월31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출처 건설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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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각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들이 교육연기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지난달 30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출장 및 연수, 출산 및 육아,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예기간(3년) 종료일인 2017년 5월22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 5월2일 개정했다.




기준 개정으로 건설기술자는 5월22일까지 교육연기를 신청해야 하나, 고시 개정 후 연기신청 마감일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교육 연기 신청기한을 8월31일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연기 사유 발생일이 5월22일 이전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자는 교육연기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건설기술인협회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교육 이수기한은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으로 늘어난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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