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인천 '연희공원 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부지 70% 기부채납

나머지 30%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

1천600여가구 규모 신축계획


   호반건설은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참고 이미지 [호반건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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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5만㎡ 이상의 공원 부지에 70%를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호반건설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23만㎡ 규모의 공원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는 1천6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서 호반건설은 올해 대전 서구 도마·변동11구역 재개발, 신정 2-2구역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수주했으며 공모형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택지지구와 신도시 개발로 쌓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 공모형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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