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연 4조원 '레미콘·아스콘 구매·공급' 조합 중심 수주구조 폐단 막는다


“레미콘·아스콘 경쟁성· 수요자 

선택권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합중심의 비경쟁적 공급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개선

조합과 공동수급체에만 허용 입찰참여, 개별기업에도 허용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 오는 6월 개정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레미콘·아스콘 구매·공급 방식의 경쟁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오는 6월 개정한다고 밝혔다.


출처 온라인 매체

조달청 레미콘·아스콘 계약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계약방법)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판로지원법)

지방조달청에서 지역별로 권역을 설정하여 입찰을 집행하고 있으며, 

중기 조합 및 중소기업 간에 경쟁 

다만, 레미콘의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연간 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경쟁 허용

(낙찰자 선정) 희망수량에 의한 최저가 낙찰

입찰자가 연간 공급할 수 있는 물량과 가격을 함께 투찰하면 최저가 

순으로 입찰수량 만큼을 확정하고 계약 후 공급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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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초자재인 레미콘·아스콘·철근·시멘트 구매업무의 계약 및 공급관리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07년도부터 제정·운영


이번 지침 개정은, 연간 조달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조달과정 전반의 경쟁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레미콘·아스콘 구매 방식은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됐으나 과거 단체수의계약*에서 발생하였던 불공정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조합이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물량을 배정하던 제도로, 독점에 따른 가격 및 품질 문제, 배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시비 등의 이유로 2006년 폐지

** 레미콘·아스콘의 조합 수주물량이 90%를 상회하는 등의 조합 수주 편중 구조 지속

  ­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는 데에는 담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조합 배정에 따라 공급업체가 정해지면서,

  ­- 조합원사들은 관급물량을 소위 ‘잡은 고기’로 인식*, 공공공사 보다 민간공사 납품을 우선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 계약 체결시 정해진 조합원사 배정비율에 따른 물량이 보장됨 


수요기관은 원하는 품질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 (예시) 수요기관 의사에 반하여 조합이 공사현장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업체에 물량을 배정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지침은 중소기업청 소관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우선 입찰권역(레미콘 52개 권역, 아스콘 28개 권역)을 기준으로 복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80% 이내로 제한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주 물량을 최소 20% 이상 보장할 예정이다.


개별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도 50% 이내로 제한*해, 한 개 조합이 입찰권역에서 조합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전부(80%)를 수주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했다.

* (예시) C, D 조합이 사전 담합을 통해 A 입찰 권역에서는 C 조합이 80%, B 입찰 권역에서는 D 조합이 80% 물량을 전부 가져가는 가능성을 차단

 

또한, 조합과 공동수급체에만 허용하던 입찰참여를 개별기업에게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합중심의 수주 편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입찰 경쟁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수요기관 지정 납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수요기관에서 공급업체를 지정해 조달요청 하는 경우 조합에서는 당초 정해진 조합원사별 배정비율과 상관없이 수요기관 지정 업체에 물량 배정*을 해야만 한다.

* (예시) A 조합원사 배정비율은 20%이나 수요기관이 품질과 공사현장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A에 대해 20%를 초과한 물량을 요청하더라도 배정 가능




­‘수요기관 지정 납품물량’은 품질우수 업체에게는 확보된 물량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 개정과 더불어 조달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담합의혹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담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하고,

   - ­신속한 후속 조치 진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조달시장에 경쟁성 강화와 수요자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번 제도개선 후에도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매방식의 기본 틀 자체를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과감히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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