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 실시



사고원인 분석‧예방대책 집중 교육

시행될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개

전국 건설현장 종사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2017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17년 상반기 건설안전 교육 실시계획

교육 대상 : 

발주청, 지자체 등 건설공사 담당공무원, 관내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책임감리원 


주요 교육내용

교육자료 : 건설안전정보시스템(http://www.cosmis.or.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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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교육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이달 31일(수) 충청권에서 시작하여 다음달 9일(금) 강원권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무원 등 건설현장에 관계되는 모든 기술자들이 참여한다

* 충청(대전5. 31.), 경상(대구6. 2.), 수도(경기6. 7.), 전라(전북6. 8.), 강원(원주6. 9.)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자주 발생되는 건설 사고사례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과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새로 편입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달 5.22일 발생한 “남양주 크레인 전도사고“에서와 같이 사고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연결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매회 약 3,000여 명이 참석하는 「건설현장 안전교육」”이 안전 전문가와 현장기술자 만남의 장으로 정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현장기술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건설현장의 거리를 좁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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