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인 피고에 대한 통역 실수 120개 판명 殺人罪の中国籍の男に有罪判決も 「誤訳」で調書の信用性を一部否定 大阪地裁

카테고리 없음|2017. 5. 25. 22:41


아내 목 졸라 살해 시도해살인죄 혐의 중국인

살의 부정 진술 통역되지 않아

피고에 징역 7년(구형 징역 11년) 판결 선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해 살인죄 혐의를 받은 중국 국적의 왕옌화(王延華, 68) 피고의 수사 단계 조사에서, 오사카부(大阪府) 경찰 통역인이 오역・통역누락 등 약 120개의 실수를 했음이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의 감정을 통해 알려졌다. 지방재판소(이토 히사시=伊藤寿 재판장)는 24일, 살의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 7년(구형 징역 11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오사카 지법(大阪地裁) 출처 Yahoo!ブログ - Yahoo! JAPAN


殺人罪の中国籍の男に有罪判決も 「誤訳」で調書の信用性を一部否定 大阪地裁

http://www.sankei.com/west/news/170524/wst1705240089-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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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오사카시 히라노구(平野区)의 자택에서 아내(당시 64)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아 다음 날 11일에 오사카부 경찰 히라노 경찰서에 체포됐다. 아내가 그 뒤 저산소뇌증으로 사망해 피고는 살인죄로 기소됐다.


실수가 발생한 것은 체포 직후에 통역을 사이에 두고 진행한 조사에서였다. 조서에는 피고가 "죽이겠다는 생각에, 살려달라는 아내의 목을 3분간 계속 졸랐다"고 적혔으나, 이 조서에서만 살의를 인정한 점에 의문을 느낀 변호인이 지방재판소에 감정을 신청했으며, 지방재판소가 선임한 통역인 2명이 조사의 녹음・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대량의 실수가 발견됐다.


변호인에 의하면, 영상에서는 목을 조른 시간에 관해 경찰관이 "3분 정도는 아닌가"라고 묻자 피고는 "모른다. 그런 것을 누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대답했는데, 통역인은 "대체로 그렇다"라고 통역했다. 살의를 부정하는 진술도 통역되지 않은 데다가, "살려달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이토 재판장은 판결 이유로 "피고가 목을 조른 시간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는데도, 통역되지 않은 채 다른 내용의 조서가 작성됐다"며 조서 일부의 신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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