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대비한 수의계약' 新M&A 뜬다"


입찰 실패한 현진·STX건설, 스토킹 호스로 매각불씨 살려

한국금융플랫폼 등도 검토

예비인수자 미리 지정해 공개입찰 불발 상황 대비

수의계약·경쟁입찰 장점 `쏙`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된 '스토킹 호스' 제도가 회생기업의 부활을 돕는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다. 매각에 실패한 업체에도 한 차례 재도전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회생기업 상태에서 졸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기업회생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Payments Cards &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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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회생기업인 중견 건설사 현진은 지난주부터 우선인수협상자로 선정된 엘디에스건설과 매각협상을 하고 있다. 역시 회생기업인 STX건설도 현재 우선인수협상자가 된 중소형 건설사 한 곳과 자세한 매각조건, 인수대금, 인수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르면 두 업체는 다음달 중 본계약을 체결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매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두 업체 모두 올해 초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위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해왔지만 참여 업체가 없어 무산되고 말았다. 통상 회생기업의 인수·합병(M&A)에 참여자가 없어 거래가 무산된 경우 법원은 수개월 후 재매각공고를 내고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경쟁입찰이 무산된 직후 STX건설과 현진은 곧바로 각각 별개의 업체 한 곳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미리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경쟁입찰 무산 시 STX건설과 현진을 인수할 수 있는 예비인수자를 구해놓은 덕분이다. 스토킹 호스는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수의계약의 장점과 매각 과정이 공정하다는 경쟁입찰의 장점만을 더해놨다는 평을 듣는다. 무엇보다 회생기업으로서는 경쟁입찰 무산 시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패자부활전'을 시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된다. 스토킹 호스는 서울회생법원 출범에 힘입어 회생기업 구조조정에 본격 도입되었다. 과거 대부분의 기업도산절차를 관할하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올해 3월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탈바꿈하면서 기업회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 회생법원 관계자는 "스토킹 호스 외에도 다양한 기업회생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법원이 스토킹 호스 방식을 M&A에 적용한 첫 사례는 올해 4월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의 지분매각이다. 지난달 18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기업인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삼표시멘트 지분 19.09%(2050만주)에 대한 예비인수협상대상자로 국내 중견 사모펀드 운용사인 루터PE를 선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다시 삼표시멘트 지분매각 매각공고를 내고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했지만 아무도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루터PE가 지분 19.09%를 인수하며 삼표시멘트의 2대주주로 등극했다. 


법원은 현재 여러 차례 경쟁입찰이 유찰된 회생기업을 중심으로 스토킹 호스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미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한 이상 또 다시 공개매각을 진행해 봤자 참여 부진으로 무산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수차례 매각을 추진했던 STX건설은 지난해 12월에는 유나이티드1호조합을 STX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인수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산되고 말았다. 법원은 국내 1호 핀테크 업체인 한국금융플랫폼도 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송인서적도 스토킹 호스형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 설명

스토킹 호스 : 매각 시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놓은 후, 경쟁입찰을 진행해 해당 경매가 무산되는 경우 예비인수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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