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담합' 건설 4社 과징금 702억 부과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총 701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출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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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행위 내용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3.1.31.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였음.


4개 회사는 투찰일('13.3.22)의 전일에 각 공구별로 낙찰받을 회사와 투찰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작성􀂷검토하였음.


2 입찰담합의 실행방식

4개사는 최저가입찰제도를 악용하는 입찰담합 수법을 사용하여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받았음


들러리 3개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하여 저가투찰 판정기준에 반영되는 평균투찰금액을 낮추면 낙찰받을 1개사가 이를 이용하여 담합 비가담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하는 방법을 이용함.


 

< 이 사건 입찰담합 수법 >

이 사건 공사 입찰에는 단순히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아니라, 입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입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는 입찰에 참가한 모든 입찰자들의 평균투찰금액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저가투찰 판정기준의 이상인지 또는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정함.


이러한 입찰제도 때문에 입찰자들은 평균투찰금액이 어느 수준일지를 예측하여 저가투찰 판정기준을 산정하고 그 바로 위 수준으로 투찰금액을 결정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 사건 입찰담합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것임


입찰담합에 가담한 4개사 중 3개사(들러리)가 탈락을 각오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평균투찰금액 및 그에 따라 연동되는 저가 투찰 판정기준을 낮추면,


저가투찰 판정기준이 낮아질 것을 알고 있는 1개사(낙찰 예정사)는 다른 입찰자들이 예상하는 저가투찰 판정기준보다 낮게 투찰함으로써 입찰금액이 적정하지않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가장 낮게 투찰금액을 제출할 수 있게 됨.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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