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장기계속계약 체결한 경우 수급업자는?


장기계속공사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연차별 반환제도 Q&A

별도의 장기계속 건설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적용

보증기관 공사완료 확인서 제출땐 이행보증 반환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원도급사가 반환토록 한 ‘장기계속공사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연차별 반환제도’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제도 관련 내용을 문답풀이 형태로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이를 요약한다.


출처 http://blog.daum.net/icksoon33cho/469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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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기계속계약이란 무엇인지?

A:공사 기간이 수년간 계속해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이행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총액으로 입찰해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총 공사금액이 5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5년인 경우(산술적으로 1년간 100억원으로 가정) 1차년도 연차별 계약금액은 100억원이 된다.


Q:장기계속계약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상 공사는?

A:공공발주자와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원사업자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연차별로 반환받을 수 있다.


Q:원사업자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사업자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으로 적용되는지?

A: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공공발주자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으로 체결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기관(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에게 연차별 공사 완료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반환하고 있다.


Q:하도급업체가 장기계속공사 수행시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은?

A: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이 완료돼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공공발주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Q:원사업자가 공공발주자로부터 연차별 계약보증금을 반환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보증한도 효력은?

A:원사업자가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미반환 또는 지연 반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실상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현재 보증여력 확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지침을 마련 중이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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