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업계, "건설산업통합법 제정 촉구"



2017 토목의 날 건설정책포럼서 ‘칸막이식 업역구조’ 철폐 강조

“건설정책 및 국토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4.19혁명에 준하는 사업구조·기술혁신 필수 강조

기술직 공무원 순환보직제 폐지 등 신뢰성 확보


   새 정부에 바라는 건설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열린 ‘2017 토목의 날’ 건설정책포럼에서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통적인 칸막이식 업역 구조와 중복·불합리·과도한 규제 등을 없애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토목의 날 행사 전경. <사진=이경옥 기자>


설계, 시공, 감리, 조달 등으로 나눠진 개별 법률 간의 통합을 넘어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 보험, 금융 산업의 장벽을 허물었듯이 건설에서도 전통적인 기술과 조달제도, 인문사회과학 분야 간의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 산업분야에서도 이러한 통합 사례가 있다. 1986년 공업발전법(현 산업발전법)이 7개 개별 산업 분야 지원법을 통합했고,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 보험, 금융 산업 관련 법을 통합했다.


이복남 교수(서울대, 아시아인프라협력대사)는 이날 포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양한 건설산업 관련 법령이 있고, 그에 따른 소관부처 및 법률의 다각화로 인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 관련 법령도 단계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정책수행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단계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통합, 2단계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기타 파편화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 통합, 3단계 건설과 정부조달관련 법의 통합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한 건설산업통합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기술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폐지도 강조했다. 1960년대 만들어진 공무원 순환보직제도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지적이다. 


순환보직제로 인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의 진행 방향에 대한 고민보다는 상사나 상급 부서의 의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 


또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고수하며 자신이 책임져야할 부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순환보직제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문제는 김영란법과 같은 부정부패 방지법을 통해 보완하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면서 생길 수 있는 승진누락과 같은 문제는 정년연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발주기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일관된 건설정책 시행, 국토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기술 R&D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건설을 지식산업으로 무장시키고, ICT와의 융합, 지능을 갖춘 인프라 등 수요맞춤형 스마트 인프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과 공학의 재정립, 인재양성 프로그램 혁신과 기술자 평생교육제도 도입, 기술자격제도의 재정비와 기술자 역량 평가제도 재정립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토인프라의 종합관제탑 신설도 주문했다. 인프라 종합 관리 부재로 투자 대비 효과가 저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유기적인 국가 인프라 개발이 필수라는 것이다. 


국토인프라 안심지도 개발, 안전기준 혁신,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의 설계 및 기술표준 제정 등의 뒷받침도 강조했다. 


김명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SOC 투자에 대해서도 준비해야할 것”이라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이를 국가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연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복남 교수는 “전반적으로 현재 있는 인프라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고치는 것이 빠른지 무너지고 나서 고치는 것이 빠른지를 따져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kolee@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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