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사례] 도로건설공사 먼지 피해 1337만원 배상


시공사 상대 6억3281만1000원 피해배상 요구


  경기 지역 동서진입도로 건설공사 중 인근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2명이 소음, 먼지로 인해 재산 및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6억3281만1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참고자료] 본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시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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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줄었다. 이에 하우스 비닐 교체 비용 등 설치 비용과 체험학습 예약 취소 등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피해금액을 배상받아야 한다.


피신청인:

공사시 부지경계에 가설방음벽과 분진망을 설치하고 다짐말뚝공법도 무진동·무소음 다짐말뚝공법으로 변경하는 등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관할 행정기관 점검결과에도 위반사항이 없었다. 비닐하우스 교체 등도 신청인들의 업종변경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신청인의 시설은 도로공사장 부지경계로부터 서남쪽으로 5~14m 이격돼 있다. 관할 행정관서가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총 2회 현지점검을 시행한 바 있으나 위반사항은 없었다. 또 피신청인의 장비사용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평가한 결과 장비사용에 따른 최고 소음도는 63dB로 나타났다.


판단

피신청인은 공사구간 진·출입로에 세류시설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운행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사장 먼지로 인해 생산감소가 발생됐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최고 소음도 63dB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시공자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1333만4000원, 재정수수료 4만원 등 총 1337만400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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