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 강화



올해 신설 기준 9개 조항

아파트 가구 내 층고 10㎝ 높여 2.4m로 조정


   입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신도시 전경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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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청장 이충재)은 2014년부터 운영하는 세종시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건설 관련 법령 개정이나 입주민 불편 사항 등을 고려해 매년 정비하고 있다.


올해 신설한 기준 9개 조항 중에서는 아파트 가구 내 층고를 10㎝ 높이는 내용이 눈에 띈다.

 

공동주택 내 층고는 수십 년 동안 2.3m로 유지됐으나, 국민 평균 신장이나 생활상 변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복청은 이를 고려해 세종시 신도시 아파트 층고를 기존보다 10㎝ 높인 2.4m로 조정할 계획이다.

실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환기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택배 차량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와 통로 높이도 2.4m에서 2.7m 이상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인 택배함은 지상에서 지하로 옮겨 동선을 줄이고, 입주 후 단지 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환경미화원에게 근로자 휴게공간도 제공하도록 했다.


단지 내 주 출입구로 활용되는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홀은 층고를 높이고 조명을 밝게 해 노약자 안전을 담보할 계획이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26일 "급변하는 건설 기술 발전과 더불어 입주민 생활품질 향상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행복도시 공동주택 성능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입주민과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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