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보장해야" -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100억∼300억원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도
"현행 공공공사의 입·낙찰 제도 아래에서는 건설사들의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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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대한건설협회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유주현(신한건설 대표이사) 회장은 22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중소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받지 못해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공공사 가운데 300억원 이상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와 기술형 입찰제를, 300억원 미만 공사엔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협회에 따르면 적격심사제의 낙찰률은 공사 규모에 따라 80.0∼87.7%,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은 평균 79.1%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낙찰률이 통상 92% 수준에 이르며, 100%를 넘는 입찰 사례도 적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유 회장은 이에 따라 현재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낙찰률을 현행대비 10%포인트 상향해 90%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최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와 주택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 건설수주가 대폭 감소하고, 건설경기도 2∼3년간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사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리스크 대처·관리 능력이 열악한 영세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표준시장단가도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시장단가란 실제 건설 현장의 종류별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공사비를 조사해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으로, 일반 시장 단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는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작년 말까지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배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 비용 절감을 하기 어려운 중소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족을 겪고 있다.
유 회장은 "표준시장 단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원가율은 상승했는데 2000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낙찰률은 오르지 않고 고정돼 있다"며 "리스크 대처·관리능력이 열악한 영세기업의 경영환경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 채취 허가 문제와 관련해선 "그간 남해 EEZ 골재 채취가 전면 중단됐다가 일부 허가됐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산·울산·경남 등 모래가격이 폭등하고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예년 만큼의 채취를 허용해주고 중장기적인 골재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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