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재산권 침해' 논란

주택임대차보호법 '타깃' 

민주당, 임차인 보호 경쟁…전·월세 인상 역풍 불수도

대권 주자들 "보유세 인상"

과도한 개입 시장 왜곡 우려


    5월9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의 부동산 정책에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아직 구체적인 대선공약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 시사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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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도입’ 개정안 발의 봇물

20대 국회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임대료의 급등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다수당이던 새누리당 반대에 막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만 높였다.


총 121석으로 국회 제1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구 야권 의원들이 개정에 적극적이다. 현재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에 이른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부여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학제에 맞춰 현행 2년 단위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박영선·윤후덕 의원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내놨다. 총 4년간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전세금을 최대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권을 도입하되 임차인이 3회분의 월세를 연차하는 등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연장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임대료는 보증금의 5%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임대차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조사해 고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들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대선공약에도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시즌인 만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계약에 과도한 개입” 반론도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적인 계약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시장이 안정돼 있고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5% 인상률’이 오히려 전셋값을 부추기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소위에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대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등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주민안’에 대한 법사위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임차인을 보다 보호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이나 사적자치(계약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보상심리로 단기적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수 있고, 신규 임차인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유세 강화 가능성 높아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역시 부양보다는 규제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지지율 우위를 선점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청와대 핵심 참모로 일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집중했다는 점도 규제 강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연간 15조원을 거둬 국민들에 대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지난 1월16일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개인 10% 정도가 66%를, 법인 1%가 75%를 갖고 있다”며 “국토보유세는 국민 95%가 이익을 보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직 부동산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갈 시기”라고 말했다. 보수 후보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들이 발의돼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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