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EEZ 바다모래 채취' 국책용으로만 '한정'


채취지역 복원, 수산자원 회복 

바다모래 채취 제도개선도 병행 

채취량, 국토부와 대립...건설업계 부족난 호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가고 관련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거제뉴스광장


남해 EEZ 모래 채취 허가량 현황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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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모래 채취 허가량 축소, 동남권 모래량 절대 부족

http://blog.naver.com/hkc0929/22096326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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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국토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지난 달 바다모래를 대체할 골재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축소 방안 마련 등 11개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부과한 후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협의의견 통보 이후에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 차원의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기 합의된 이행조건과 별개로 바다모래 채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바다모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국책용으로 한정하면서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간다. 


아울러 금년에도 적치되어 있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진다면, 해당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하여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기존의 바다모래 채취해역은 연구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 해역에 적합한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네 번째로, 바다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최단 기간 내에 마무리한다. 또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하여 바다모래 채취 관련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바다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학배 차관은 “향후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T/F팀을 통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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