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웃음"

카테고리 없음|2017. 3. 19. 15:44


[소의 웃음]


   김평우 변호사가 태극기집회를 잠깐 멈추고 머리를 식히기 위하여 인도를 여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델리 시내를 걸어가고 있던 중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 남자가 커다란 소 한마리를 옆에 세워두고 내기를 하고 있었다.


source Voice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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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소를 웃게 만들수 있으면 태운 돈의 두배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작은 액수를 걸고 온갖 짓을 다해 보았지만 실패하고 돈만 빼앗겼다.


이 때 김평우 변호사가 소의 주인에게 다가가서 $1,000을 걸테니 내기를 하자고 제의를 했더니 반색을 하며 승락을 했다.

그러자 김변호사가 소의 귀에다 대고 한 동안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소가 배꼽을 쥐고 웃는 것이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치며 환호를 했고, 더 놀란 소의 주인은 고개를 떨구며 김변호사에게 $2,000을 지급하였다.


돈을 받은 김변호사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순간 그 곳을 지나가던 인디아데일리 기자가 카메라의 샷다를 연신 눌러대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소가 웃을 수가 있답니까?

김변호사가 머리를 긁적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입을땠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온 변호사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증거도 없고 범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쓰레기언론의 조작보도와 진보좌파정적들과 손잡은 민노총, 전교조, 재야세력들이 기획한 촛불집회를 민의로 받아들여 재판관의 숫자가 부족하고 법치에 맞지 않는데도 전원일치의 인용을 통해 탄핵을 해 버렸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소가 갑자기 배꼽을 쥐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그 소의 정치감각에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이 말은 이치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기도 하답니다.


말을 듣고 난 인디아데일리의 기자는 그런 불행한 있었느냐며 위로의 말을 건내면서 취재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 날 인디아데일리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걸렸다.


"소를 배꼽쥐고 웃게 한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정치판에 미래는 있는 것인가?"라고...

페이스북 박창복 Chang Bu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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