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옛 서울승합차고지 복합개발' 6년만 속도


최고 36층짜리 주상복합 건립

공공업무시설 건립 계획과 임대주택 공급안도 일부 수정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2017년 3월 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에 대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옛 서울승합차고지 복합개발' 조감도(우측) (자료제공=서울시) 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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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11년 12월 사전협상을 완료한 지역이며, ’12년 10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되었으나, 경기침체 및 여건변화에 따라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다.  


금번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센터로 지정된 용도를 향후 공공에서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전세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결정되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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