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 구조 변경 해체 규제 법안 발의


박찬우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구조변경, 해체 관련 규정 강화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 변경과 해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참고자료]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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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를 구조 변경 및 해체하려면 건설기계안전기준만 따르면 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자를 포함해 누구든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기계를 구조변경하고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단, ▲점검·정비 ▲폐기 ▲교육·연구 목적으로 구조변경하거나 해체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처벌 대상을 ‘건설기계 소유자’에서 ‘모든 이’로 확대한 부분에서 드러나듯 구조변경, 해체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 변경 또는 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로 인해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에 해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만약 발의안이 시행되면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현장 투입 시 해체가 불가피한 기중기(크롤러 크레인)의 경우 해체와 조립에 관할 기관의 확인과 관리 과정이 추가되면 작업준비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건설기계 안전기준 안에 기중기 해체·조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부터 당장 마련해야 한다.


굴삭기 대여사업자들이 기존 붐을 숏붐과 롱붐으로 교체할 때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붐 교체를 과연 구조변경이나 개조로 봐야 할지에 관한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현장에서 어태치먼트로 통용되는 작업부수장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건설기계 임대업계에는 여러 기종에 걸쳐 다양한 어태치먼트를 보유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이 많은데 발의안이 시행되면 어디까지 어태치먼트로 포함할지 어느 부분을 구조변경으로 봐야 할지 난관에 봉착할 여지가 크다.


과거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추진한 바 있는 어태치먼트 표준화 작업이 지지부진해 어태치먼트를 정의하는 기준조차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정 어태치먼트의 장착을 구조변경으로 판단할 경우, 작업 과정이 번거로워지고, 현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해당 어태치먼트를 보유하고 있는 대여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는 정부가 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기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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