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 수령

카테고리 없음|2017. 3. 3. 22:58


임금 받고 일한 사실 증명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구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고,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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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만 불가피성이 증명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소정 급여 일수’를 기본으로 하되 상한액(3월부터 1일 5만원)과 하한액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영세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2.3%로 2013년보다 0.7%포인트 오히려 감소했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급여통장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만 증명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상당수 노동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실업급여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송은희 참여연대 간사는 “ 조선업 하청노동자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생계난을 겪다가 재취업하신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프리랜서 같은 특수고용 신분이나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는 이직률이 높고 실업의 빈도도 더 잦은데,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없다”면서 “수급자격을 완화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 june@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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