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청 ‘가시설물 설계 및 시공실태’ 감사..."총 32건 지적"




경고 3건, 주의 1건 조치 내려

지난해 10월10일부터 11월24일까지 30일간 


  국토교통부는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가시설물 설계 및 시공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3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경고 3건, 주의 1건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출처 구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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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10일부터 11월24일까지 30일간 감사를 진행해 시정 29건, 주의 2건, 통보 1건 등 총 32건의 처분을 내렸고, 지난 1월13일 각 지방관리청에 결과를 통보했다.


대전지방청은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염성~용두) 등 3건의 도로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에서 시공자들은 PP마대 쌓기 공사를 계약수량보다 총 4509㎡ 부족하게 시공했음에도 준공검사를 신청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관리청 공무원의 준공검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총 2억124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관리청에 부당 지급된 공사비와 발생이자를 회수토록 시정조치를 내렸고, 관련자들에게는 업무정지 또는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발주예정사업의 단가산출·설계·물량내역작성 등의 부적정 △가배수시설·오탁방지시설·목재동바리 등의 설계변경 미조치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 설계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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