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수상한 건설현장


#1 안양 덕천지구 공사장 수상한 ‘상주 감리’


등록만 한채 인근 공사장 겸임

민원 제기에 안양시 단속나서자

당사자 “출장잦아 자리 비웠다”


   안양시가 덕천지구 내 공사현장에서 불법ㆍ부당 행위를 감리해야 할 상주감리가 등록만 한 채 인근 공사현장 상주감리가 양쪽을 겸임하는 등 감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단속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안양7동 덕천지구 3-23 블록 일원에 전체면적 6천297㎡(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인 S 상가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착공,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이 공사는 법이 규정한 상주감리대상 현장으로 상주관리회사인 M 건축사무소 측은 착공 당시 시에 상주감리 등록을 마쳤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가 상주하지 않은 채 인근 공사현장 감리가 2곳의 공사현장 감리를 겸임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 건축법은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연속 5개 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 공사현장 등은 반드시 감리가 상주하며 시공사 및 건축주 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지난 22일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고 당시에도 감리는 현장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단속이 이뤄지자 업체 측은 뒤늦게 기존에 설치됐던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를 상주감리단장 사무실로 위장했다고 업체 관계자들은 진술했다. 상주감리 1명이 양쪽의 공사현장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공사현장은 법령이 규정한 감리자를 반드시 상주시켜 안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관리ㆍ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 감리 불이행 적발 시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 상가 공사현장 관계자는 “인근 공사현장 상주감리단장이 감리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어 S 상가 공사현장에 대해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별도의 감리가 상주해 있고 설계사무소 등을 방문, 업무 협의 등의 출장이 잦아 자리를 비웠을 뿐 감리 불이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경기일보




#2 계룡건설, 지난해 공공공사 부실시공 최다 적발 '불명예'


대전 유성구 등 10곳서 벌점 13.96점 받아

부영, 최근 2년 평균 1.84점…최고 벌점 '주홍글씨'


  계룡건설산업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 중 가장 많은 현장에서 부실시공 또는 용역을 지적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영주택은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벌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사업지 10곳에서 벌점을 부과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유성구 등으로부터 적발됐으며, 특히 유성구로부터는 상반기 3회, 하반기 4회 총 7회에 걸쳐 벌점 11.96점을 받았다.


건설공사 벌점제도는 건설현장에서의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설 관련 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과실 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포함)와 산하 공공기관, 발주청 등이 직접 발주한 50억원 이상 토목·건축(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 공사를 시공하거나 1억5000만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을 진행한 건설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토공사 부실, 콘크리트 균열이나 재료 분리 발생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 불량 △배수상태와 방수 불량 △시공 상세도면 소홀 △가설시설물 설치 상태 불량 △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이다.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이 누적된 건설사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계룡건설에 이어 롯데건설이 7회로 차순위에 랭크됐다. 롯데건설은 하반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두 차례 적발 받는데 그쳤으나, 앞서 상반기 도로공사 3회, LH 2회,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회 일곱 차례 벌점을 받으면서 순위가 뛰었다.


이밖에 부영 6회, 두산건설·한라·현대건설 5회, 삼성물산·쌍용건설·포스코건설 4회, 코오롱글로벌·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3회 등이 평균 적발 획수(2.73건)을 웃돌았다.


부과 벌점 기준으로는 부영이 최근 2년간 평균 1.84점의 벌점을 부과 받으면서 시평 상위 30개 업체 중 가장 높은 벌점을 기록했다.


부영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경기 성남시로부터 총 6회 적발과 벌점 8점을 받았다. 한 개 반기에 벌점 8점은 최근 2년 동안 △포스코건설 17.26점(이하 2015년 상반기) △롯데건설 15.35점 △계룡건설 10점(2016년 하반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부영 다음으로는 롯데건설(0.52)이 높았으며, 이어 포스코건설(0.49), 계룡건설(0.44), 효성(0.39), 두산중공업(0.36), 두산건설(0.34), 삼성물산(0.31), 신세계건설(0.30) 등이 평균(0.26)을 상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의 벌점은 수주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벌점이 많을수록 시공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공공 부문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중견건설사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건설사들에게 벌점이 부과된 건수는 모두 31건으로, 상반기(51건)에 비해 39.2% 줄어들었다. 철도시설공단이 7회 적발했으며 도공 6회, 대전 유성구 4회, 한국수자원공사 3회, 경상북도·국토부 부산지방관리청·인천광역시 2회, SH공사·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국토부 서울관리청·LH, 국토부 대전관리청 1회 등으로 조사됐다.

성재용기자 press@newdaily.co.kr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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