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해지 증가 추세..."원금 손실만 3조2000억원"

카테고리 없음|2017. 3. 3. 00:41


지난해 1~3분기 2조4000억원

“서민경제 경고 메시지로 봐야”


   주부 ㄱ씨는 전세보증금 인상에 대비하려고 월 적립형 금융상품을 찾던 중 저축성보험 상품(만기 10년)이 금리가 가장 높아서 가입했다. 2년 뒤 ㄱ씨는 추가 전세금을 내기 위해 저축성보험을 해지하려고 환급금을 알아봤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납입 원금 대비 10% 이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ㄱ씨는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지만 오른 전세금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지해야 했다. 


출처 RAND Corporation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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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원금 손실을 감수하며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보험계약 중도해지로 소비자가 원금 손실을 본 금액(납입 보험료-해지 환급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2조4000억원이다. 연간으로는 3조2000억원가량 원금 손실을 감수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계약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고 중도해지 시 수수료도 부과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해지할 경우 원금을 일부 날릴 수 있다. 보통 일반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은 가입한 지 7~8년, 종신보험은 10년 정도 지나야 원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입자들이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건 경제적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사들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내는 셈이다. 박 의원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보험을 해지하는 현상은 서민 경제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기간 사고·질병 등에 대한 보장이 된 점을 고려하면 해지 시 원금 손실을 100%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가계도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53조6661억원으로 1년 새 2조1743억원(4.2%) 증가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3021729001&code=920100#csidxfbcbd301a79c2b9a6c45f518a5f0f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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