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용역, 기술력 중심 '종합심사낙찰제' 확대한다


계약제도 개선방안

공공부문 용역 품질향상 등 

재정 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과업변경 가이드라인’ 하반기 배포


   유일호 부총리 주재 제24차 재정전략회의(2.28 화)에서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공공부문 용역의 품질향상 등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용역계약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15년도 공공부문 용역계약 규모는 21.7조원으로 전체 공공조달시장(119조원)의 18.2% 수준

* 용역계약 비중 증가 추세: (’13) 16.4% → (’14) 17.4% → (’15) 18.2%



용역종심제 주요내용

가격 뿐만 아니라 기술보유·투입인력 역량 등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되, 각 용역 특성에 적합한 평가항목 설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개정(’17下) 

계약예규(가칭 : 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17下)

* 현재 용역분야별 평가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시행 중


① 용역종합심사낙찰제 등 기술력 중심의 입·낙찰제도 도입, 

② 공공조달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③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불공정계약 관행 근절 및 적정대가 지급방안 


등을 추진키로 함

 

< 추진배경 >

공공부문에서 체결되는 용역계약* 은 연간 21.7조원(’15년)으로 그 비중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공공부문 용역계약 추이 : (’13) 18.5조원(16.4%) → (’14) 19.4조원(17.4%) → (’15) 21.7조원(18.2%)

** 전체 공공조달 규모(’15) : 119조원

 

그러나, 용역 계약제도는 여전히 공사계약을 준용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역분야는 범위가 넓고 유형이 매우 다양하나 일률적인 낙찰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높은 품질의 용역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모델 개발을 유인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과 잦은 계약관련 분쟁 등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주요 개선내용 >

(기술력 우대) 높은 품질의 용역결과물을 확보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력을 우대하는 입․낙찰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가격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능력(기술보유, 투입인력 역량 등)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하고,

 *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에 대해 적용하되, 용역유형별 적용대상은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정 예정

 

용역결과물의 품질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기반 용역제도도 도입키로 하였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간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토록,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공구매를 통해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SW용역의 제안서 평가 및 사업관리가 단순투입인력 위주에서 산출물 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인력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한편,

 

시스템 유지관리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사업과 시스템 구축사업의 통합발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 등)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근절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대가없는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과업변경의 사유,  범위, 대가산정 등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지나치게 높은 지체상금률도 인하(일 0.25%→0.125%, 연 최고 30%)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 계약에 대한 분쟁조정 대상을 입찰절차 관련사항에서 지체상금 분쟁, 불공정 계약 등 계약관련 분쟁까지 확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분리,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등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 용역의 품질이 향상되어 재정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공공조달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창출되고 기술경쟁이 촉진되는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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