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4]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투자활성화 대책 #4]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11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방향

 

현장대기 프로젝트

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5건, 2.1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남해안 광역관광) 남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통합ㆍ연계개발

하고 접근성 확대, 숙박ㆍ휴양시설 확충 등 관광인프라 확충

(케이블카)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기준은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케이블카 관광 활성화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충전기능과 상업ㆍ휴게 기능을 연계한

복합휴게소 구축을 위해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등산․캠핑)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등산․야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강화․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

(주차공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허용 등 공유주차장을 확대

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주차공유’ 포함 등 활성화 기반 마련

(주류산업) 주류의 생산 유통 분야 규제를 완화하여 품질제고,

투자확대 등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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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고하고, 고령친화용품

개발ㆍ재가서비스ㆍ재활로봇산업 활성화

(장사서비스) 자연장지 규제를 완화하고 상조서비스 내실화 도모



  앞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공공법인은 국유림을 최대 30년간 빌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활로봇 구매 실적 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활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참고자료] 시흥시가 새롭게 조성한 자연장지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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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장묘지와 봉안시설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 화장 문화 정착 및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른 자연장 선호 증가 등을 고려해 장사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으로 대표되는 자연장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연장 사업을 하라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에서만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따라 오는 4월 장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금력이 탄탄한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도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국유림을 최장 30년까지 임차해 줄 예정이다. 국유림은 식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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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재활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병원 등 공공기관의 로봇 구매실적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국내표준(KS)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계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로봇연구기관 중심의 산·학·연으로 구성된 ‘로드맵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재활로봇의 중장기적 기술개발 방향과 투자전략을 담은 재활로봇 기술개발 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재활로봇 기술개발투자 우수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투자도 유도한다.


정부는 소득수준ㆍ가구형태별로 다양하게 고령자친화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60㎡ 이상 공공주택 공급 제한으로 노부모 부양가구의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점을 감안,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해서는 60~85㎡ 물량제한(20%) 적용 규정을 배제한다.


세대 혼합형 거주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도 조성하고 노인복지주택 내 왕진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발전기반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보강에도 나선다.


고품질의 고령친화제품ㆍ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제도의 대상을 수동휠체어 등 27개에서 2020년까지 40개로 확대하고 고령친화제품 우수 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한다.


재가급여 한도를 초과해 재가서비스를 이용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양로시설 입소자에게도 재가급여를 제공한다. 현재 재가급여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금액(연 700만원 한도)의 15%까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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