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째 지연 '오일허브 울산 북항 상부사업' 조만간 착공



부분 착공 가닥

석유공사, 주주사 회의 열어…국내 투자자 지분 확대 검토 

하부공사 준공 임박…상부공사 지연땐 年 44억원 손실 

석대법 국회통과 가능성도 커져…조만간 부분착공 유력 

  

   2년 째 지연되고 있는 오일허브 울산 북항 상부사업이 기존 국내 투자자들의 지분을 확대하고 부분 착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 조감도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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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최근 오일허브 울산북항 상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사 간 회의가 주사업자인 석유공사 주재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석유공사는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오일허브 북항 상부사업 법인인 코리아오일터미널(KOT)의 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다른 주주사들에게도 지분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은 25%의 지분을 투자할 것을 검토하던 새로운 외국계 투자사의 참여는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의 참여를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2년 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 상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기존 투자자의 지분 확대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현재 두 기관은 남은 25%의 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분 확대가 이뤄질 경우 각각 26%와 3%의 지분보유하고 있는 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의 지분율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나머지는 S-OIL이 11%, 한화토탈과 포스코대우가 각 5%씩을 갖고 있다. 또 호주의 프로스타 캐피탈이 25% 지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두 기관이 지분을 우선 확대하고, 기존 투자자 참여나 새로운 투자자의 모집을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지분 조정을 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특히 울산항만공사의 입장에서는 1,000억원을 들인 하부공사가 6월 준공 예정이어서 다급해진 상태다. 

준공해놓고도 상부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임대료 등을 거두지 못해 연간 약 44억원의 투자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일허브 북항 상부사업의 부분 착공도 검토되고 있다. 상부시설인 석유저장탱크 조성공사를 절반 정도만 먼저 착공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진행하는 식이다.


그동안 석유공사는 투자자 모집을 100% 완료한 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계속되는 투자유치 실패로 방향을 선회한 모습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오일허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부분 착공 등 유연한 사업추진을 석유공사에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석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도 커진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지역의 한 항만 관계자는 “석대법의 국회통과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석유공사가 이전보다는 다소 유연해진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 투자자 구성 완료와 함께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주사들 간의 회의가 개최돼 사업 추진과 관련한 부분이 논의됐다”며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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