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감 방안 담은 ‘녹색건축 설계기준’ 28일 공고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추진과제 

녹색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 대상

9월 1일부터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건에 적용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및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감 목표달성을 위해 민간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지자체 녹색 건축 청사 출처 공감코리아


추진전략

민간건물에 대한 “녹색건축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적용대상 : 법적 권장사항, 조성계획 및 에너지비전 2030 실행 항목


    ․ 법적권장 :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센티브 적용가능)

    ․ 조성계획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스마트계량기   ․ 에너지비전 : LED조명

 

적용전략 :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여 성과․기술, 제도에 따라 단계적 강화

    ․ 건물 규모(면적, 세대수)에 따라 인증 취득, 신재생에너지 설치 차등화

    ․ 서울시 설계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기도 설계기준 시행


설계기준 주요내용


근    거

근거규정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4조 및 제7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제6조


관련계획 :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적용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일반건축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적용방법 : 설계시 반영,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시 검토․권장


 

에너지부문은 효율등급 인증 또는 성능지표 중 선택 가능하고, 성능지표 선택 시 LED조명 등 절감기술 적용(세부내용 붙임1. 참조)


적용시기 : 2017. 9월 1일 부터 접수된 건축 인․허가 및 심의건

2017. 2월말 공고 후, 설계기간 등 고려 6개월간 유예


경기도(제정안) - 서울시(현행) 녹색건축 설계기준 주요내용 비교 


* 에너지 사용량, 설비운전 현황 및 탄소배출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 관리해 주는 시스템. 5~15%  

에너지 절감효과

** 에너지 소비정보를 단말기(세대, 공용공간, 관리사무소 등)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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