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의 주체


건설공사 계약의 주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합니다. 한편, 2014. 5. 23.자로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출처 건설계약관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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