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숏크리트 폐기물 부실처리 발파시 진동, 소음 및 비산먼지 마을피해" 관련 언론보도 해명


 ‘17.2.15 KBS(19:30 시사플러스) 보도 관련


   ‘17.2.15(수) 청주 KBS(19:30 시사플러스)에서 보도한 <강섬유 확인에 따른 숏크리트 폐기물 부실처리 의혹과 발파시 진동,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마을피해”> 방송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참고자료] 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없음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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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력파쇄장(크라샤장)내 암버력과 생산된 골재에서 강섬유가 발견되었고, 경사갱#1 임시버력적치장에서는 숏크리트 덩어리와 강섬유가 발견되어 폐숏크리트 부실처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의 시공사SK건설㈜, 사업관리기술자(감리단)에서는 숏크리트 시공중에는 바닥에 이중천막을 설치하여 반발재를 수거하고, 숏크리트 타설 후에는 임시버력적치장에서 육안 관찰을 통해 대형자석으로 분리하여 추가로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숏크리트 반발재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보관 후 전문업체에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음. 


다만 일부 강섬유가 크라샤장이나 임시버력적치장에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조의2)’ 및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강섬유는 페기물이 아니므로 강섬유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페숏크리트가 부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님 


<참고1> 환경부 질의 회신 내용 

“숏크리트 잔재물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화합물(철) 성분의 강섬유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2>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도 16157 판결 

“발견된 강섬유가 폐숏크리트에서 분리된 강섬유가 아닌 숏크리트가 리바운드 될 당시 독립적으로 비산하여 다른 용재와 분리된 강섬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강섬유의 확인만으로 숏크리트 반발재가 부실처리 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용부원리 마을 주변에도 강섬유가 혼입된 암버력을 불법으로 방치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용부원리 마을주변의 암버력은 민원인(이*임) 요청으로 관정을 설치하기 위한 임시 장비 진입로 설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적치한 것으로, 관정설치작업이 완료되어 2월16일까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므로 불법으로 방치한 것은 아님 


<일출 전 · 일몰 후 발파금지 요구 마을주민 집회> 보도내용에 대하여 

해당 단양경찰서에서 ‘화약류사용허가’시 화약류 사용은 06:00∼22:00로 제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이를 준수하면서 발파작업을 시행중에 있음. 


<터널굴착을 위한 발파작업의 진동으로 인근마을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발파작업전 연도변 사전조사를 통해 인접 가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소음·진동치를 수시로 측정하고 있음 


발파작업 중 조사 인접가옥의 균열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터널발파 공사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보이며, 언론에서 보도된 균열은 발파작업 시행전 발생한 균열로 보임 


소음·진동 측정결과는 소음은 58.5db, 진동은 0.08cm/sec로서 기준치(소음 75dB, 진동 0.2cm/sec) 이내로 관리하고 있음 


<비산먼지로 인해 사과의 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제값을 받지 못한 사과로 인해 약 5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 또한 울타리(차광막)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비산먼지로 인한 사과 품질저하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음 

다만 금년1월경 민원인(이*임)이 울타리설치 민원을 제기하여 3월말 설치할 계획임 


우리공단은 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사로 하여금 현장관리 철저히 관리도록 조치하고,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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