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신고 · 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1 '16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허위신고 등 3,884건, 과태료 총 227억 원 부과


[◈ 주요 적발사례]

① (분양권 다운계약) 세종시 아파트분양권을 4.39억원에 직접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등을 위해 거래당사자간 다운계약을 체결하고, 3.9억원으로 낮게 신고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756만원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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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 업계약) 서울 금천구 다가구 주택을 5.4억원에 중개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업계약을 체결하고, 6.9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782만원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고, 거짓신고를 요구한 매수자와 거짓신고를 방조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400만원 각각 부과(일부감경)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6년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하여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였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감정원이 분양권 가격을 매주 현장 조사하고, 감정원의 조사가격을 지자체에 참고자료로 통보하여 정밀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하여,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하여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엄정히 조치하는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 강남 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총 124건 적발

3개 조합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서울시와의 합동점검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등 개선 권고,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조합점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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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왔다. 


점검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으며, 이 중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다.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고 ‘15년 이후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3개 조합은 수사의뢰 조치하였다. 


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서류에 대해 정보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다.

* (도시정비법 제85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도시정비법 제86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한편, 수사의뢰 대상 조합에 대하여는 법 위반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합장에 대한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도 함께 하였다.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하여 임원의 개선 권고 가능 

**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당연퇴직(법 제23조) 

 

시정명령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령 등을 위반하여 조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세무회계 용역 계약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수수료 산정방법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책정하거나, 설계용역 계약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이미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까지도 인상하기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또한,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총회와 구청장이 각각 1개씩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 업체 모두 총회에서 선정하여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다른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 금지 동의서’를 받는 행위 또는 총회 참석자에게 서면결의서와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등 75건은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조합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계약서 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 비용 등 15건 총 9억4,706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러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17년말 고시 제정),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16.11) 


국토교통부는 이후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점검결과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과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과 같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할 계획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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