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및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대구,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수원,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  


  국방부는「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4월, ‘이하 특별법’)」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원,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에 대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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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한「공항이전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및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였다. 


먼저, 대구 민·군 공항 통합이전 예비이전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2개소로 선정하였다.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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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방부는 조사용역을 통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8개소를 식별하여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 5개소로 후보지로 압축하였다.


이후, 관련 지방자치단체(고령군, 군위군, 달성군, 성주군, 의성군)와 협의하고 주민 소통간담회를 거쳐 선정하였다.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하였다.


국방부는 ’16.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방부는 특별법에서 관계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을 고려,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후보지 선정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도 충실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을 공정‧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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