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님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제발 그만두세요!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야당 의원들이 ‘전월세 상한제(上限制)’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또 무더기로 발의했다. 이들 법은 당장에는 세입자를 보호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밝혀질 것이다.

 

 출처 시사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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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초 전월세 급등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서울 도심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서민들이나 신혼부부들은 급등한 전월세에 밀려 변두리나 수도권으로 옮겨가야 했다. 이런 추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놓고 숨 가쁜 경쟁을 벌여 왔는데(여당은 반대, 야당은 찬성) 이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국회의원님들, 제발 ‘전월세상한제’만은 도입하지 마세요!”라고 적극 만류하고 나섰기 때문일까?1) 2011년 이후 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하는 글을 책이나 칼럼에서 대여섯 차례 이상 써온 것 같다. 나도 세입자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윤후덕 의원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4년간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을 법정 계약기간인 2년간 최대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또 국민의당 김상희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 권한을 통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계약 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

먼저 ‘전월세상한제’ 곧, 전세금을 법정 계약기간인 2년 동안에 ‘최대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자. 만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면 2년 동안 5%밖에 올릴 수 없게 되므로 집주인은 신규 계약 때 많은 계약금을 요구할 것이다. 신규 계약은 일 년 내내 이뤄지므로 모든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이전보다 훨씬 많은 계약금을 요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 결국 신규 계약 때마다 전월세는 깡충깡충 뛰고 말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어떤 세입자를 보호하려다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만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사유권 침해다

그래서 박영선·윤후덕 의원은 세입자가 4년간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계획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유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 세입자가 4년간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된다면, 집주인은 어떤 이유로 자기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할 경우에도 팔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자유시장 국가에서 ‘사유권 보호’에 앞장 서야 할 국회위원들이 앞 다퉈 ‘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주택 공급 안정이 대안이다

그런데 내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하다. 머지않아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전월세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전국의 모든 세입자들이 ‘정부가 2년간 5% 올리도록 정했다’고 우겨댄다면 그 때 박영선·윤후덕 의원은 어떤 대책으로 세입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나는 한국의 주택 공급이 머지않아 원활하게 이루어져 주택 가격은 물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되리라고 믿는다. 정치가들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지 가격규제라는 ‘시장경제의 최대 악법’을 도입해서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주 1) 박동운(2011.3.17.), <국회의원님, 제발 ‘전월세상한제’만은 도입하지 마세요!>(한국경제연구원 keri칼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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