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전면 개선·시행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이행으로 선제적 교통대책 마련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마련…’17.2.16(목) 시행
① ‘걷는 도시, 서울’ 뒷받침 위해 보행 여건 평가, 개선대책 강화
② 도심 관광버스 주차대책 마련을 위한 주차운영계획 강화
③ 全건축물 수요관리계획 수립의무화…주차상한제지역 주차수요 감축계획 마련
④ 교통유발시설 준공 후 모니터링 실시로 교통대책 실효성 확보
심의결과 이의제기 및 준공 후 변경신고 절차 추가…사업자 권익보호, 합법적 변경 유도
市,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선을 통해 전문성,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담보할 것”
서울시는 교통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시내 교통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를 전면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news.jtbc.joins.com
edited by kcontents
교통영향평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개발사업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하는 법정심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4월 처음 시행하였고, 서울시는 2002년에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을 제정한 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다.
먼저,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미 이행 된 채 건축위원회에서 교통 분야를 함께 검토하던 것을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시내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 도로용량 부족, 교차로 기형, 도로 연속성 결여, 보도 및 자전거도로 협소, 교통수요관리 등 잠재적인 교통문제까지도 사전에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 취지에 맞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는 사업지 진출입구 위주의 자동차 중심 교통대책에 머물렀던 기존 심의를 보행환경 개선대책, 관광버스주차, 수요관리, 준공 후 관리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수립되도록 개선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을 마련하였다.
변경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은 2.16일자로 고시되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043호(2017.2.16)
금번에 시행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에는
① ‘걷는 도시, 서울’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행분야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행 여건 평가를 반영하였다.
지침은 도시개발사업지 보행평가 권역을 사업지 경계로부터 300m로 설정한 후, 보행자 중심시설(학교, 공원 등)의 최적 이용경로, 대중교통 최적 이용경로 등을 조사하고, 사업지 내·외부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유효보도 확보, 보행지장물 설치 금지 등 보행환경개선대책 수립하도록 하여 기존에 고려되지 못했던 보행분야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관광버스 수요를 별도 분석하고, 주·정차면 계획을 의무화하였다.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대책 마련을 위해서 일반주차와 관광버스주차수요를 별도로 분석하고 관광버스 수요가 있는 경우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운영계획을 제시하도록 하여 준공 후 주차장운영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모든 건축물은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등 수요관리계획을 필수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주차상한제지역은 주차수요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주차상한제지역은 주차수요보다 주차장계획이 적어 불법주정차 등이 심각하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수요관리계획과 주차수요 감축계획을 마련하여 주차수요 관리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④ 그 동안 준공 후에는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심의 후 관리가 불가능했던 기존 지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시설은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여 실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재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 용도가 교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 교통수요가 많은 대규모 시설은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에 교통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준공 후 교통문제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는 사업자의 재산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와 준공 이후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변경신고 절차도 마련한다.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승인관청이 재 심의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변경신고는 사업자가 변경 전에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변경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관청이 수리한다.
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사업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심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횟수를 늘려(격주→매주) 기존보다 4주(8주→4주)나 단축시켜 사업자의 경제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건축사를 필수적으로 참석토록 하여 건축분야와 이견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심 비율을 최소화하여 심의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교통영향평가 심의개선이 보행편의, 관광버스 주차, 수요관리 및 준공 후 교통상황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