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보험 보상 처리해도

피해금액 5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 부과

화물차 비해 과해


   많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이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재산피해 50만원당 면허정지 1일 처분을 받는 등 면허 취소·정지 기준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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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기중기 조종사인 A씨는 최근 일반도로를 주행하다 외제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기계 조종면허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당황한 A씨는 지자체를 방문해 이유를 물었고, 담당 공무원은 재산피해금액 5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에 처한다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랐다고 답했다.


앞선 든 사례처럼 건설기계 임대업계에는 A씨와 같이 해당 면허취소·정지 처분기준을 모르는 사업자가 많아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 신표종 회장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모르는 조항일 것”이라며 “관련 기준을 숙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에 따르면 건설기계와 사람 간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경우 인명피해의 수 및 재산 피해 금액을 2분의 1일로 경감하지만, 건설기계와 차 간 사고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가 사고원인 가운데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해 자격 취소와 정지처분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한 중대 사고, 3명 이상 사망, 7명 이상 중상, 19명 이상 경상의 경우면허 취소에 처해진다. 이밖에 사망 1명당 45일, 중상 1명당 15일, 경상 1명당 5일, 재산피해 50만원마다 1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더불어 가스공급시설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180일의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이 또 다른 대형 영업차량인 화물차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형평성논란도 불거졌다.


화물차의 경우 사망자 2명 이상일 경우 60일,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은 50일,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일 경우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재산피해에 관한 처분항목은 없다.

정일해 기자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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