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실 건설현장 2곳


#1 고양시, 용역 보고서 묵살

부실 계약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부지 

용도변경 대가 기부채납


   경기 고양시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까지 묵살하고 한 건설사와 부실한 기부채납 협약(본보 1월12일자 14면)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본보가 확보한 ‘백석동 요진개발관련 재검증 결과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D회계법인 등은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업무빌딩의 신축규모, 설계, 자재수준 등이 협약서에 누락돼 협약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고양시의 용도변경으로 요진건설개발이 개발한 최고 59층 높이의 주상복합과 상가건물이 들어선 

일산요진와이시티(Y-CITY)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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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분쟁의 소지를 정리하라는 취지였다. 1차 협약서에 빠진 건축규모는 물론 설계, 자재까지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용역결과 보고서는 최성 고양시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2010년 요진산업개발 소유의 일산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부지(11만1,013㎡)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부지의 32.7%(3만6,247㎡)를 기부채납 받고 15.3%(1만6,980㎡)는 땅값만큼 업무빌딩으로 반환 받기로 한 협약(1차)이 특혜라며 재검증을 진행해 나온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시는 2012년 4월 요진과 변경협약(2차)을 맺으면서 시장 결재까지 받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요진이 6만6,000여㎡(2만평)의 업무빌딩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여서 이견도 없을 때였다.


시는 결국 변경협약을 맺으면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만6,980㎡의 땅값만큼 업무빌딩으로 반환 받기로 했다. 업무빌딩의 규모를 정할 땅값 산정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조례상 용도변경 전후가 모호해 소송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협약으로 요진은 용도변경 이전 땅값(526억원대)을 기준으로 기부채납키로 해 용도변경 이후 땅값(1,200억원대)를 요구하는 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시는 비판여론이 일자 요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실수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시민단체 측은 “요진 측에 유리하게 협약서를 써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엔 땅값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건축규모를 명시하지 않은 것 같다. 건축규모를 명확하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요진 측이 말을 바꿔 발생한 일”이라고 요진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한국일보




#2 중흥건설그룹 '사기 분양' 논란


과장광고와 부당이득에 뿔난 입주민 소송

중흥 신대지구, 마트·병원·학교 줄줄이 무산…‘깡통 택지’ 전락 우려

계열사 시티건설, 건설원가 부풀린 부당이득 2심서도 패소


   중흥건설그룹이 ‘분양 사기’ 논란으로 입주민과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 병원이 들어서기로 한 순천 신대지구 병원 부지터. 대형 병원 유치가 무산되면서 이 부지는 

현재 공터로 남아있다. /입주민 제공


‘메가타운’ ‘명품도시’ ‘종합선물세트 아파트’ 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해 홍보하던 전남 순천 신대지구에선 분양 당시 중흥건설이 약속했던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외국인학교 유치가 줄줄이 좌초하면서 입주민과 중흥건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 중흥 계열사인 시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청송마을 중흥 S-클래스 파크애비뉴의 건설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비싸게 책정해 입주민들이 소송에 나섰다. 시티건설은 중흥건설그룹의 계열사로 그룹 창업주 정창선 회장의 차남 정원철 사장이 대주주로 있다.


약속했던 마트·병원·학교 줄줄이 무산

최근 입주민과의 갈등이 불거진 대표적인 곳은 전남 순천 신대지구다. 


중흥건설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중흥건설은 신대지구에 1~8차 아파트 분양을 완료했고, 최근 9차 아파트 분양에 들어갔다. 신대지구는 1만1000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다.


회사는 분양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입점이 확정됐다고 광고했지만 허위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트코의 건축 심의를 담당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청)이 이미 지난해 1월 27일 코스트코가 사업 시행자이자 중흥건설그룹 계열사인 ‘순천에코밸리’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코스트코 입점이 무산됐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당시 분양 대행사 직원이 본사 승인도 받지 않고 광고를 진행했다가 문제가 된 것으로, 해당 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트코 유치가 불발되고 나서 다른 대형 마트를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다. 


또 중흥건설은 순천 신대지구에 외국인학교와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 계획도 이미 지난 2015년 3월과 11월 각각 무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자는 “편리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갖춘 자족도시라는 광고를 믿고 3년 전 신대지구로 이사왔다”며 “하지만 중흥이 약속했던 대형마트와 병원, 외국인학교 등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편의시설 계획이 물건너 간 것도 문제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설계 변경이 수도 없이 이루어져 공원과 녹지, 주차장 등 생활 편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현재 대형마트가 들어서려던 부지는 중흥건설 공사 직원들의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며 “보기 흉하게 남아있는 텅 빈 의료부지와 풀만 무성히 자란 외국인학교 부지를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2월 ‘신대지구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중흥건설과 순천에코밸리, 광양청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건설원가 부풀린 김포 중흥 S-클래스 파크애비뉴, 부당이득 취득 논란

시티건설(옛 중흥종합건설)이 지난 2010년 분양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중흥 S-클래스 파크애비뉴도 사기 분양 시비에 휘말려 입주민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청송마을 중흥S-클래스 파크애비뉴는 김포 한강신도시에 1007가구 규모로 지어진 대단지 임대아파트로, 2012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시티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시티건설의 계열사인 금강에스디씨가 시행을 맡았다.


이 단지는 개정 전 주택법에 따라 임대 보증금이 건설원가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시행사인 금강에스디씨는 실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건설원가를 부풀려 임대 보증금으로 건설원가의 50% 이상을 받았다. 건설원가가 부풀려지면서 임대료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는 전환 보증금도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한도인 90%를 초과했다.


중흥 S-클래스 파크애비뉴 입주민들은 시티건설과 임대 보증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에서 입주민들이 승소했다. 시티건설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호석 입주민 대책위원장은 “분양할 때는 (회사 측이) 주변 전세금 시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내야 했다”며 “시티건설이 건축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임대보증금을 높였음에도 김포시청이 임차인 모집공고 승인을 해 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입주민 70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분양 전환을 하거나 퇴거를 해야 하는 입주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시티건설 측은 소송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했다”며 “이 때문에 소송에 참여한 입주민이 100여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중흥 S-클래스 파크애비뉴는 입주 5년이 지나는 오는 2월 9일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한다.

시티건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판결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창환 기자 최문혁 기자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9/2017012900700.html#csidx96f10d7a60cdcbabb14fec0bfec65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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