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 '재해 유발 요인' 발생 시, 재해 영향성 검토 "다시 해야"


재해 사전 차단 목적

국민안전처,

재해예방제도.. 실행력 확보 핵심 

풍수해 저감 시행계획, 자금 조달계획 등 포함해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공포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협의 대상 명확화, 지자체의 풍수해저감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출처 http://tioom.tistory.com/556


* 재검토협의 대상

규모(면적) 기준 30% 또는 4만5천㎡ 이상 증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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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 주요내용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또는 4만5천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였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수해 저감을 위한 사업개요, 자금 조달계획 등을 시행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12월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계획 변경시  재해 유발 요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규모의 변경인 경우,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다시 받도록 하여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과 관련된 정책은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제도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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