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설날 '도박'의 기준은?


   판돈이 20만원이 넘으면 일단 도박으로 판단합니다.


또 판돈이 적더라고 자신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경우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박은 시간 장소뿐 아니라 경제적 상황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여러가지 주변 조건에 따라 적부가 판단됩니다.


형법 상에선 '도박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굿설!


출처 yangjeong.cat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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