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감리, '허가권자 지정' 법안 추진


 정동영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발의


   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참고자료] 출처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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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에서 허가권자로 감리지정자를 변경해 감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은 지난 19일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핵심으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6개의 용도별 건축물)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 부실감리 및 안전사고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과 부실감리가 예방되고, 건설현장의 안전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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