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전문공사업체, 적격심사 기준 개정으로 경쟁력 제고 기대


기재부, 전문공사업체 대상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만점기준 완화

발주처들 앞 다퉈 적격심사 기준 개정

LH,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기획재정부가 최근 소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 만점기준을 완화하면서, 발주처들이 앞 다퉈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적격심사 절차도 출처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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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와 관련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 대기업·토건업체 등이 그동안 유리한 경영상태 평가 점수를 무기로 전기공사 시장에 진출하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LH를 시작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건설 관련 발주처들이 전문공사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만점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적격심사 기준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소규모 공사계약시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만점 조항을 기존 A-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 LH와 도로공사는 이미 기재부가 변경한 경영상태 평가 만점 기준을 도입했고, 철도공단은 현재 기재부와 해당 제도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철도공단도 기재부 기준에 준하는 만점 규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전기공사 등 전문시공 분야의 입찰에서 벌어졌던 폐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전까지만 해도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기준 만점을 받기 위해 컨소시엄에 해당 공종과 연관이 없는 대기업·토건기업 등을 포함시키는 등 업역 침범이 심각했다.


실제로 철도 분야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했다.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 초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철도전기 공사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0억원 미만의 전철전력분야 공사에는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실적을 완화했지만 경영상태 평가는 손을 대지 않으면서,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가 낙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 만점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공사업체가 극소수인 만큼 사실상 대기업이나 대형 토건업체들이 유리한 환경이 된 것.


그 결과 지난 2015년 철도 입찰에서 시공평가능력이 9억원에 불과한 우진산전과 발전소 운전 등을 주로 하는 한전산업개발을 비롯해 대형 토건사들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철도공단이 발주한 대구선과 원주~제천 복선전철 전기공사 입찰에서는 종합 엔지니어링사인 도화엔지니어링이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비단 철도공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LH가 발주한 공사에 한전KPS나 코레일테크 등 공기업이 참여해 공사업체의 반발을 사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적격심사 기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사에서 중소 전문공사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이 BBB-만 되면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만점 기준인 A- 등급을 받기 위해선 몇 단계의 신용등급을 끌어올려야 했지만, BBB- 등급은 한 단계만 끌어 올리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점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신용평가 등급 완화 결정에 따라 100억 이상의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는 기존 340개에서 977개로 대폭 증가했다. 전기공사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가 늘어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중소시공업체들의 참여 기회는 한층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 업체 가운데 BB+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곳이 많은 만큼 만점을 받기 위한 공사업체의 움직임도 한층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입찰에서는 전기공사업체들의 기업 규모나 매출 등이 대기업이나 토건기업들을 쫓아가지 못해 신용등급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전기공사시장에 전혀 관계없는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라며 “그러나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전기공사업체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영역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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