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업 산업재해보험료율 3.9%..."0.1% 올라"


건설기계 동일 적용

   건설기계관리업을 포함한 건설업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지난해 3.8%에서 올해 3.9%로 0.1%포인트 오른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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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차주 겸 조종사의 산재보험료는 연간 수입액의 3.9%를 부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또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올해 산재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2.9%로 동결됐다.


건설기계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2008년까지 119/1000로 적용돼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건설단체에 표준산업분류상 건설기계 관리업을 건설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2008년 ‘산재보험심의위원회’가 이듬해부터 건설기계관리업을 건설업에 포함하도록 결정해 보험료가 대폭 절감됐다.


한편 행정예고된 2017년 산재보험의 업종 평균요율은 1.7%이며, 최저요율은 0.7%(금융·보험업), 최고요율은 32.3%(석탄광업)다. 건설업 등 5개 업종은 요율이 상승했고, 어업 등 23개 업종은 요율이 하락했다. 이외에 30개 업종은 작년과 동일하다.

정일해 기자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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