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CES서 날개 편 中 드론-VR… 한국은 규제에 ‘발목’" 관련 언론보도 해명



국토부

장치신고(등록) 제도 시행중

비행승인, 선진국들과 유사하게 규제 시행중

지속적인 제도 정비 추진


[보도 내용]

(동아일보, 1.9(목))

CES서 날개 편 中 드론-VR… 한국은 규제에‘발목’(B03면) 

CES의 드론 전시장 부스의 대부분(41개 기업 중 22곳)을 중국이 점유하는 등 스타트업계에서 중국과 한국은 이미 상당한 격차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일부 완화 했지만 복잡한 절차로 산업부진

http://news.donga.com/3/08/20170108/82235802/1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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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내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규제관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비사업용 장치신고(등록)의 경우, 자체중량 12kg 초과 드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250g을 초과하는 드론에 적용하는 등 국가별로 대상 및 범위는 상이하지만 장치신고(등록)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비행승인의 경우, 소형 드론(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은 공항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 북부, 휴전선 인근, 원전시설 주변)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항공기 고도 이하)합니다.

* 수도·공항·원전시설 주변 등에서 드론 비행에 대한 제한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유사하게 규제 시행중


향후 국토부는 안전관련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되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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