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분야 '거래 실태 점검 결과’ 발표


"거래질서 개선 중"

안전관리비 미지급․대금 미보증 등 

새로운 애로사항에 중점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분야의 거래관행이 2015년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2016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 동안 하도급 분야에서의 제도 보완 및 법집행 강화의 결과가 시장의 거래관행 개선으로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거래관행이 ’15년에 비해 ’16년에 개선되었고, 주요 법위반 유형별로도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6,769개 하도급업체 대상 설문결과


하도급 분야의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16년에 실시한 간담회․현장방문에서의 하도급업체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됨.


하도급업체 발언 내용

①건설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는 애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2.26., 광주‧전남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간담회)

②대금 분야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자동차 업계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됨 (3.11., 대구‧경북지역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간담회)

③하도급법에 부당특약 신설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하도급업체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5.26., 서울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간담회)

④하도급계약시 구두 발주가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계약서를 교부해 주고 있음(6.8., 서울지역 SW업종 하도급업체 간담회)

⑤정부의 노력으로 중견건설업체도 공사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됨 (7.8., 중견건설업체 간담회)


향후 보완·개선할 사항

(하도급) 작년 서면실태조사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중심으로 위탁내용 변경시 서면미교부․부당 특약․대금미지급 등에 대해 지속 점검, 안전관리비 미지급․대금 미보증 등 새로운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


2017년 중점 추진과제

이번 실태점검 결과,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관행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이 그 개선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1) 하도급 분야의 경우 작년 서면실태조사․간담회 등에서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건설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 미지급, ▴제조분야의 ‘유보금’ 설정, ▴‘하도급대금 미보증’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탁내용 변경과정에서의 서면 미교부를 통한 대금 미정산, 부당 특약 설정 관행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며, 용역업종을 중심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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