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건보료 부과체계', 23일 정부 개편안 공개

카테고리 없음|2017. 1. 10. 00:19



복지부, 기획단 꾸린지 3년6개월만에

“지역가입자 재산 비중 점진적 축소”

보험료 산정비중 재산·자동차↓·종합소득↑

피부양자 축소

독거노인 등 생계급여도 인상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10월부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오는 23일 보건복지부의 정부안 공개로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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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자산 비중은 낮추고 소득 비중은 높이는 점진적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기대가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돼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파급력이 큰 데다가, 개편 속도 및 세부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아 법안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복지부 신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에는 지역가입자의 재산ㆍ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연간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 재산 자동차, 5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러다 보니 소득이 없는데도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 부담을 져야 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살한 송파 세 모녀도 단칸방 보증금 500만원이 재산이라는 이유로 월 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면제 받아 ‘무임승차’ 논란을 사고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줄어든다. 직장인 가족을 둔 가입자는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각각 연 4,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개편안엔 피부양자 등록 소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복지부는 정부안 공개를 계기로 국회와 법안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해 하반기 각 당 개편안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직장ㆍ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부과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소득 기준을 강화하자는 정부안과 달리, 야당안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자는 내용이어서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이 일부 계층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부과체계 개편에 적극 임할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부 업무보고에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장기결석, 건강검진 여부 등 여러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오는 7월 구축되며, 장애인 학대를 막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전국 18곳에 지정 운영된다. 노인 기초연금은 4월부터 2,000원 인상돼 월 20만6,000원이 지급되며, 독거노인을 포함한 1, 2인 저소득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추가로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ㆍ의료기관 종사자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0세, 입대장병 등 188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이 시행되며,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육성할 국립보건의료대 설립도 추진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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